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창원대 미투 교수 따라한 여교수 “여자라 강제추행 아냐”

법원, 추행 인정 집행유예형 선고

  • 기사입력 : 2020-01-16 11:58:28
  •   
  • 지난해 ‘미투’로 고발됐던 동료 교수의 행위를 재연하면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창원대 여교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조미화 판사)은 강제추행·모욕·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한 개막식 행사에 불참하려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생 2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3월 미투로 고발됐던 같은 학과 B교수의 추행행위를 재연하면서 “남자 선생이 손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추행이지 아니냐, 수업시간에 하는 건 (추행이) 아니라며. 추행했다고 고발해라. 여자교수이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 B교수에 대한 미투 파문 때 B교수를 옹호했던 학생들이었다. 당시 A교수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교수의 교습법이 명백한 추행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에 무용과는 A교수와 B교수를 지지하는 학생들로 양분돼 학내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었다.

    조 판사는 “A교수는 스스로 추행이라고 말한 B교수의 행위를 피해자들에게 재연하므로써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교수는 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모욕)와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위조공기호행사)로도 기소됐다.

    A교수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