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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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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민보도연맹사건 결심공판 무죄 구형

검찰 “국가경비법 위반 증거 확보 못해”
유가족 눈물… 재판부, 내달 14일 선고

  • 기사입력 : 2020-01-20 0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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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변호사가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변호사가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유복자로 태어나 한 번도 소리 내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결정되면 괭이바다에 가서 아버지라고 목 놓아 외치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늙은 아들은 법정 앞에서 70년 세월의 한을 눈물로 토해냈다.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심리로 열린 故 노상도씨 등 6명에 대한 국가경비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유가족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일부는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의 재심이 시작된 후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했지만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중 장소와 일시를 대략적으로 특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950년 5월부터 8월초까지 마산 구산면 원전 앞바다 일대에서 158명의 괴로군과 공모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려 해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여순사건 재심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일자와 장소, 방법이 특정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 이상 증거 자료 확보를 하지 못해 무죄를 구형하겠다”라고 밝혔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다가 끌려가 정부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며 “이런 역사와 아픔의 사건을 청산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희생자 유가족 6명도 “가슴이 메인다 분하다,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4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보도연맹원 학살사건 피해자인 노상도 씨 등 6인은 1949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옛 국가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당했다. 국방경비법은 1948년 공포된 과도정부의 육군형사법으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2013년 당시 희생된 노상도 씨 등 6인의 유가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하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다시 검찰이 재항고했으며, 올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공판이 열리게 됐다.

    글·사진=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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