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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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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공갈협박한 30대 실형

  • 기사입력 : 2020-01-20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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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내연관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갈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도청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만나 “빚 3600만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와이프가 내연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공갈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오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B씨를 협박을 한 C(43·여)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A씨가 협박한 공무원 B씨에 대해 업무 관련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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