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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횡령한 총무부장 실형

  • 기사입력 : 2020-01-20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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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4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밀양시 소재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6년 3월 횡령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같은 해 8월 특별사면으로 집행을 면제 받았었다.

    강 부장판사는 “회사에 취업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1년 2개월간 피해금액을 유흥비나 이성교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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