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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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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주차해도 단속 못하는 이유는?

김해 장유3동·북부동 점검 결과
30곳 중 7곳 출입구 옆이나 뒷문에 주정차 가능한 흰색 실선 그어져
등하굣길 위험해도 단속 불가능

  • 기사입력 : 2020-01-30 2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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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김해 신안초 뒷문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해당 도로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불법 주차는 아니다.
    30일 김해 신안초 뒷문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해당 도로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불법 주차는 아니다.

    30일 김해 신안초등학교 뒤편에는 주차된 차량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불법 주차가 아니다. 바닥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해시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장유 3동과 북부동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30곳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7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도로에서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 김해시 장유3동은 지난해 12월 기준 0~14세 인구가 1만6558명으로 김해시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북부동은 1만2986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함을 뜻하는 차선 표시이다.

    이날 확인한 다수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주출입구에는 황색 실선과 복선 등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출입구 옆이나 뒤쪽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김해 신안초교 정문 주변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지만 주거지역과 인접한 학교 옆과 뒷문 주변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뒷문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아 흰색 실선이 그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어린이집·유치원은 장유 3동 4곳, 북부동 2곳이 있었다.

    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칙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문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지정한다’는 말은 ‘지정해야 한다’와 의미가 달라 꼭 반경 300m 전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연성이 있는 규칙의 취지 자체는 괜찮은데 실제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부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는 비교적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주차를 해놓은 구간도 발견됐다. 김해 화정초교 뒤편에는 하교시간이 되자 주차된 차량과 지나는 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위험하게 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인했다. 반면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율하초, 삼계초 등에서는 주거지, 상점가와 인접해 있어도 불법주차된 차량은 볼 수 없었다.

    글·사진=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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