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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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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불평등 해소 ‘전태일법’ 쟁취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토론회서 밝혀

  • 기사입력 : 2020-02-07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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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이 올해는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모든 노동자가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창원노동회관 4층에서 민주노총 2020년 사업해설과 정치방침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7일 서울서 열리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안건을 결정하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올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 3권 보장이 전제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극복하고 해소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권 보장은 올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시화됐다.

    전태일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기법·노조법 개정을 일컫는다. 노동조합법 2조를 전면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지급능력이 문제가 돼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로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 노조에 가입됐지만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이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1%다”고 “여전히 90%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던 전태일 열사의 뜻이라고 보고, 이 권리들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며 오는 4·15총선 때도 주요 쟁점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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