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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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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사-자녀 상피제, 교직원도 적용

경남교육청, 7월 정기인사부터 적용
시험지 유출 등 유사 사건 사전 방지

  • 기사입력 : 2020-02-10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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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하는 ‘상피제’(相避制)가 경남교육청에서도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피제 적용 대상이 교원은 물론 직원까지 확대된다.

    경남교육청 행정국은 10일 주요 정책 설명회를 통해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직원까지 상피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촉발됐다. 여전히 학생부와 내신의 중요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3월 도내 전 고등학교에 대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6개 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했고, 교사 수로는 84명이며, 두 자녀 이상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 학생 수로는 90명으로 조사됐다. 공립 고교의 경우 17개교, 사립고교는 29개교로 사립학교가 훨씬 많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상피제를 첫 적용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된 교사 19명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희망했고, 모두 이번 인사에 반영돼 다른 학교에 배치됐다.

    도교육청은 교원에 더해 직원(행정실 등 근무자)에 대해서도 7월 정기인사 때 상피제를 적용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뿐 아니라 직원까지도 상피제를 확대적용한 바 있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300명 정도다.

    정창모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들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지만 대부분 인쇄실을 지방공무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험지 유출 등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원까지도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적용에서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학생에게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선 주고, 만약 교사나 직원이 같은 학교일 경우 교직원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방식이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도내 전 중학교와 고등학교이며, 초등학교는 제외됐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사권을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갖고 있어 상피제는 권고사항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상피제 일괄 적용보다는 심의 등을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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