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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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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시의원·시 공무원 고소, 왜?

아티움씨티 대표이사, 회견서 사업 정상화·시장면담 요청
시, 반박회견 열어 맞대응

  • 기사입력 : 2020-02-11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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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조성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창원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소송전까지 예상된다.

    민간사업자가 현직공무원과 창원시의원 등 2명을 검찰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상태에서, 창원시는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위반을 지적하며 치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맞서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 주장=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씨티’는 11일 오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정상화를 위한 입장발표 및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혐의로 이날 오전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아티움씨티 서동주 대표는 “지난 1월 창원복합문화타운과 관련한 검찰고발에 대해 불기소결정과 함께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이번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하신 몇몇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문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할 뿐 사업의 정상적 완결을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몇몇 당사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창원SM타운 전경./경남신문 DB/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창원SM타운 전경./경남신문 DB/

    이날 민간사업자는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사안별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창원시의 초과이익 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서 대표는 “만약 김동수 감사관이 주장한 대로 당사(창원 아티움씨티)의 개발이익이 1545억원이 된다면 당사는 그 중 1000억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창원시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의 개발이익이 전체 사업규모의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당사는 5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해 기부채납키로 했으나 인허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창원시의 요구대로 주차장 지하 구조보강비 13억7000만원을 우선 납부해 공영주차장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쟁점 사항에 대해 창원시장과 면담이 성사되면 그 자리에서 현재 예상되는 개발이익 규모를 밝히고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입장= 이에 대해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은 즉각 반박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의 노력을 악의적 주장,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비방이라고 폄하한 시행사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가 쟁점으로 밝힌 부분 중 △검찰의 무혐의와 관련, 김 감사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번 사업의 절차상 하자 등 행정적 위법사항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사업으로 시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을 바로잡을 의무가 우리 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초과이익 및 개발이익과 관련, 김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우리시로부터 단독입찰에 의한 저가로 토지를 낙찰받아 용적률 3배의 고밀도 아파트를 상업지역에 건립하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어떠한 자본으로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지에 대해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오히려 창원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창원시장 면담과 관련, 김 감사관은 “드러난 절차상 문제를 협약당사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할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창원시장과의 면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창원SM타운 건립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 서동주 대표이사가 11일 창원시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및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SM타운 건립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 서동주 대표이사가 11일 창원시청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및 시장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망= 창원시는 이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창원아티움씨티와 SM타운 운영에 참여하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실시협약 위반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치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5일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은 협약 위반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특히 귀책사유에 대한 치유계획서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치유계획이 미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해지의 빌미가 될수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도 지난 6일자로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인 (주)아시아신탁과 사업시행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과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 등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공문에 대한 답변 또는 개선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창원시의 주상복합아파트 준공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창원SM타운 문제는 곪은 종기가 터진 셈이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민간사업자가 공무원과 시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 또한 협약위반 치유계획·교평 개선에 대한 최후 통첩을 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와 창원시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계속되면 각종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아파트 입주를 준비 중인 계약자들의 피해와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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