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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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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독점’ 못한다

체육시설 개방·이용 일부개정규칙안
시간 제한·추점제 도입 등 담아 개정

  • 기사입력 : 2020-03-03 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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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한 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체육시설).
    도내 한 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체육시설).

    특정 동호회 등이 학교 체육시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간 제한과 추첨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 공공체육시설을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3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안은 예약방법을 기존 신청서 방식에서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추가했고,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추첨을 통한 선정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이용허가 및 취소 기준도 정비했다. 적용 대상은 학교운동장, 다목적강당,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을 넘기는 ‘장기 이용’, 3개월 미만 또는 일회성의 ‘단기 이용’으로 구분했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토록 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이용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토록 했다. 1년을 초과해서 이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규정도 정비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 사용, 이용허가 조건이나 이용 수칙 위반한 경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특히 이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금지 기간이나 재신청 금지 등 사항은 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 단체가 사용하면 학교에서 계속 계약을 연장했는데 신규 동호인들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며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한 선정이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금지 기간이나 재신청 금지 등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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