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3-03 08:17:27
  •   
  • 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해 주느라 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데요?

    답- 감염병 치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국가 부담으로 건강보험료와 무관


    외국인 감염자 치료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보건 규칙상 감염병 환자 치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 지우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역시 제67조 9항에서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병에 걸리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병원에 바로 지급하므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