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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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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의령서 ‘착한 임대인 운동’ 잇따라

함안 공장·창고 임대료 20% 감면
의령 건물주, 3월 임대료 전액 면제

  • 기사입력 : 2020-03-20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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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함안과 의령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정이씨는 칠원읍 용산리에 소재한 ㈜초록웰 공장건물과 미다스교역 창고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도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의령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다.

    의령읍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이달 초부터 본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3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또 부림면에서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췄다.

    의령읍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장사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건물주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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