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창원 점포 750곳 ‘착한 임대료’ 수혜

동참한 임대인 541명에겐
재산세 감면·소득세 세액공제

  • 기사입력 : 2020-04-06 21:07:03
  •   
  • 창원시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541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총 750개 점포의 임차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의창구 104개소, 성산구 251개소, 마산합포구 118개소, 마산회원구 236개소, 진해구 41개소이다.

    임대인들 역시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포 임대료 인하 결정이 고통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힘을 복돋울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임대인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마련된 세제 지원책은 인하액의 50%에 대해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고, 오는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실례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100만원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해 총150만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에서 31만2300원, 소득세 75만원, 지방소득세 7만5000원 총 113만7300원을 감면받게 된다(건물 과세표준액 1억원, 재산세 부과세액 62만4600원 기준).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즉 임대인은 인하액 150만원 중 실제 36만2700원만 부담하면 임차인은 150만원 전부의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상반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완료했거나 인하 중일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임차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임대인은 6월 1일 이전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시는 참여 임대인과 수혜 임차인이 운영하는 상가(점포)에 착한 나눔 상점, 착한 상생 가게 스티커를 희망하는 곳에 한해 부착하고,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한다. 특히 시 홈페이지에 남몰래 선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제보 받아 지역에 희망 백신을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조윤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