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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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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영난 의료기관 최대 20억 융자

확진자 발생·매출 급감 등 우선 지원

  • 기사입력 : 2020-04-07 0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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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도내 A병원이 코로나19 사태 후 환자 수가 30% 이상 급감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B 병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초과 인력 편성과 근무 시간 초과 등으로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등 도내 의료기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 자금을 지원해 병원이 환자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이며, 융자 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로 기관 당 최대 20억원이다.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로 융자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확진(의심) 환자 진료기관, 매출 급감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과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23일 예정)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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