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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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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유족들 펑펑 울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사건
법원 “당시 조현병” 심신미약 인정
유족 “감형 인정할 수 없다” 반응

  • 기사입력 : 2020-06-24 2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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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유족들은 고개를 떨구고 목메어 울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마땅할지라도 심신미약 인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감형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24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안인득./경남신문DB/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24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안인득./경남신문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의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해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지 못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쟁점도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는 망상적 피해를 진술하는 점, 치료감호소 전문의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범행의 계획성 등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데 배척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 계획성과 준비성 등을 근거로 의사분별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병력과 행동, 경위, 사건 동기와 관련한 진술, 범행 이후 태도, 임상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과 병력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잔혹한 범행에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법 제10조에 따라 사형에 대한 감경으로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검찰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유족들은 재판을 지켜본 뒤 울분을 삼키며 감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정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발길을 못 떼고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한 여성은 주변인 부축을 받아 겨우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일부 유족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느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사형은 형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자를 엄벌한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 이번 판결로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형법 개정 시행으로 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기존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조항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한 것이지만 여전히 심신미약 인정이 곧 감형으로 이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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