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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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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무·재취업 창원시공무원 면직

의창구청 임기제 공무원 27일자로
시, 자체 조사 거쳐 경찰 고발 예정

  • 기사입력 : 2020-06-28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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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유죄 확정 후 4년간 정상근무를 하다 뒤늦게 면직된 뒤 취업제한 기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면직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26일 5면 ▲취업제한규정 위반 창원시 공무원 적발했더니… )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유죄 확정 후 4년이 지나 면직된 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창원시 의창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를 27일자로 면직했다.

    시는 아울러 자체 진상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후 곧바로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재직 중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당연 퇴직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6년 4월이 돼서야 당연 퇴직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어 취업제한 기간인 지난 1월 같은 기관에 재취업까지 해 최근 권익위의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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