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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만취 운전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 택시 운전사 2명 들이받아

  • 기사입력 : 2020-07-01 1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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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밤 11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택시 승강장 도로변에 서있던 50대 택시 운전사 2명을 각각 차량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로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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