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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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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사랑이음신탁’ 판매

사전 지정 연속수익자에 원금 등 지급

  • 기사입력 : 2020-07-27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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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이 위탁자 가족과 제3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BNK사랑이음신탁’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MMT(신탁형 수시입출식 계좌)에 신탁한 재산을 경남은행으로 이전, 환매조건부채권(RP)·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 사전에 지정한 연속수익자(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이익과 원금이 안전하게 지급된다.

    또 위탁자 사망으로 연속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위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남긴 유훈을 전달하는 ‘유훈 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위탁자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자금 활용을 위해 추가 납입은 물론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 해지(인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1600-8585)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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