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진주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본방향 확정
시, 경남도 승인 받아 이번주 고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기사입력 : 2020-08-10 21:04:50
  •   
  • 진주시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한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번주 중으로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종합계획이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시는 지난 2009년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10년 단위로 재수립해오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을 21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종전 5%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이로써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수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법정 주민동의율 등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