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경남신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한도 최대 2억·보증료 최대 90% 감면

  • 기사입력 : 2020-08-19 07:59:28
  •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2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이다.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90% 감면(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하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또한 수해피해 기업의 만기연장 상환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액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남신보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과 합천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재해기업으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해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