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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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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산소수괴, 피해어민 65% 지원 못받는다

법상 입식신고 않으면 지원 제외
양식어장 292㏊ 피해신고됐지만
35%인 102㏊ 정도만 지원 가능

  • 기사입력 : 2020-08-30 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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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산소수괴로 양식생물이 대량폐사해 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 피해어민 65% 정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빈산소수괴)로 홍합, 굴, 오만둥이 등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양식어장 292㏊, 7억4400만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입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원 가능한 어장은 102㏊, 4억5900만원으로 피해 면적의 3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은 반복되는 피해발생을 감안해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피해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8일 김정호 국회의원, 이옥선 도의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 심리해역과 진동만 해역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8일 김정호 국회의원, 이옥선 도의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 심리해역과 진동만 해역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창원시/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8일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옥선 도의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 심리해역과 진동만 해역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했다.

    허성무 시장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현실화하고,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 추가지원, 지연 입식신고 중 명확하게 생물입식이 확인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허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어업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정부의 신속한 복구지원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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