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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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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주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창원시 매년 시설 유지·관리에 40억
시의회 “국비 지원토록 법령 바꿔야”

  • 기사입력 : 2020-09-03 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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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기반시설 유지·관리 때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일 박춘덕 창원시의원(문화도시환경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면서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천남산지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천남산지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책 사업인데 이 기반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2011년 8월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창원시가 매년 약 40억원의 비용을 유지·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진해구 석동~소사 간 도로에 포함돼 있는 6.1km(일반 터널 중 국내 최장)의 장대터널이 곧 완공 예정인데, 창원시로 관리업무가 이관될 경우 약 25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돼 연간 총 65억원으로 시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진해구의 경우 기반시설관리 예산 95억원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상되는 65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의 70%나 차지한다.

    이에 대해 박춘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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