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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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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예우 안건도 원안가결

  • 기사입력 : 2020-10-16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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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29명이 공동발의한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민주화운동 관련 안건도 원안가결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14일 제380회 임시회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강철우 의원은 관련 질의를 통해 “귀속 재산 박탈이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반민족행위자들과 관련된 수많은 재산 형성이 있었으나 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법 제정 이전에 형성된 부동산 등에서는 제외 시켜버려 재산환수를 제대로 실현을 시키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친일재산귀속법 제·개정 등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원안가결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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