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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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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인출’ 창녕 공무직 등 3명 적발

도, 창녕군체육회 특정감사
군에 관계자 고발·징계 요구
관리책임 등 물어 기관경고도

  • 기사입력 : 2020-11-09 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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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56억원가량의 체육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인출한 창녕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와 이를 방조한 군체육회 관계자 등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창녕군에 요구했다. 또한 창녕군에는 보조금 정산 부실과 공무직 관리 부정적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했다.

    경남도는 창녕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9~10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6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창녕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체육회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32회에 걸쳐 보조금 56억5512만여원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하고 A씨의 범죄사실을 방조한 군체육회 B·C씨도 고발 조치하고 경남도체육회에 징계 요구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횡령사실을 알고도 행정·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검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무 공무원 D씨 등 4명에는 경징계를, 감독책임자 E씨 등 3명은 훈계를, 그외 2명에는 주의 조치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창녕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했다.

    한편 도는 B·C씨 두 사람이 체육회 후원금 572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 추가 고발 처분을 요구했으며 후원금을 무단으로 전출해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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