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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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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살펴보니] 콕 집었더니 뚝 떨어지네

주택매매 거래량·가격 상승세 감소
대전 유성구 거래량 ⅓ 이하로 줄어
청주, 대상지역 해제 요청하기도

  • 기사입력 : 2020-12-02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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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일부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반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며 창원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된 의견차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될지 분석했다.(12월 1일자 9면 ▲“창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성급” )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경기, 충북 지역은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대전은 동·중·서·유성·대덕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 대전의 주택매매거래량은 6263가구로 전월(3027가구) 대비 106.9% 급등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7월 거래량은 2877가구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지난 10월까지 2000가구 수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던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정된 지 4개월 후에는 거래량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창원지역 아파트.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지역 아파트. /경남신문 자료사진/

    대전의 매매가 상승률도 하락했다. 지정 당시 대전의 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상승률은 2.19%였으나 지난 11월에는 1.02%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절반 가량 축소됐다.

    경기도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6월 경기도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등 14개 시로 이 중 4곳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6월 대비 10월 주택매매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모든 곳에서 거래량이 감소했고 이 중 절반인 7곳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이들 지역의 6월과 11월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부천, 평택, 안산 등 8곳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나머지 6곳은 오히려 상승률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변화가 가장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6~10월 사이 주택매매거래량은 64.3%(3560→1272가구) 감소했고 집값 상승률은 6월 2.75%에서 11월 0.16%로 낮아졌다. 이에 최근 청주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정지역 부동산

    최근의 창원 아파트값 급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불가피해 보이나 시장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순효과와 역효과가 혼재돼 있다”며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집값 담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핀셋 규제를 활용해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 경우 최근 4년간(2016~2019년) 집값 하락이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시장이 회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 경남지부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나마 살아나려고 하는 지역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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