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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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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작년 1~10월 3960건 접수
배송지연·미배송 불만 60% ‘최다’
“판매자 정보 제공 등 제도 마련을”

  • 기사입력 : 2021-01-19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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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나(가명)씨는 카카오톡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매했다.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배송 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했다.

    진주연(가명)씨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광고를 보고 마사지 기계를 6만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된다고 광고했으나,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자가 사용한 흔적이 있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960건의 SNS 플랫폼 거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 SNS 플랫폼엔 네이버 카페·블로그,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포함됐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년 간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모바일 거래 피해는 150건에 달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전 시·군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므로, 쇼핑몰 등록 업체인 지 가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NS 플랫폼 거래는 대부분 해외법이 해당돼 국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계약 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폐업·연락두절 5.8%(229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1686건)를 차지했다. 5만원 미만은 41.2%(1132건)로, 가장 많은 불만·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5만~10만원은 20.2%(554건), 10만~20만원은 18.6%(510건)를 기록했다.

    일부 판매자는 2~6개의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자율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입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입니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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