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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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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도의회 상정 취소… 3월 재상정

교육위 상임위 심사 하루 앞두고
다수 도의원 충분한 설명·논의 위해

  • 기사입력 : 2021-01-21 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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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의원들간 폭넓은 공감대 마련을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을 취소하고 오는 3월 열리는 제383회 회기에 상정된다.

    이영실 의원 등 23명의 도의원은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의 안건심사를 하루 앞둔 20일 조례안 상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3명의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다른 의원들과도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3월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상정 취소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교육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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