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회피의무 위반’ 고정이 의원 징계안 부결
- 기사입력 : 2021-03-08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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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거제시의회 윤리특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고정이(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거제시의회는 8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6번째 안건으로 부의된 ‘고정이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2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 회피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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