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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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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창원시의원 부의장직 상실

창원시의회, 불신임안 가결

  • 기사입력 : 2021-03-09 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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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정의당)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로인해 노창섭 의원은 부의장직을 상실했다.(9일 4면 ▲노창섭 부의장 불신임안 통과될까 )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백승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창섭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백 의원은 상정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은 성희롱성 내용을 적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동료 여성의원에게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생명에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며 “창원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는 물론 의원으로서 형법과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창섭 부의장은 “불신임안 통과 여부를 떠나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치 생명과 당의 명예를 걸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노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다시 부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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