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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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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여전히 성행… 법적보완 절실”

중기중앙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5년간 246건·피해금액 5400억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통과해야”

  • 기사입력 : 2021-03-10 0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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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함안에서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빼내려 한 정황 자료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기업은 여전히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이유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요구 거절 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체결 △기술탈취 입증 책임 분담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기술 탈취시 손해액의 3~10배 이내 배상책임을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논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가 반드시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안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을 빼내려 한 대기업 계열사의 외부 기술인력 채용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대한상공회의소, 조해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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