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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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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진공, 기간 3년→최대 5년으로

  • 기사입력 : 2021-03-30 0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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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소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에 적용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도내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창원, 진주, 김해, 통영, 양산)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go.sbiz.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정보활용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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