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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심 7.5㎞ 구간 50㎞로 달려보니… 60㎞보다 40초 더 걸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도로 30㎞
소통상 필요한 경우만 60㎞ 허용
지난 6~8일 주행시간 실증해보니

  • 기사입력 : 2021-04-15 2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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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일(17일)부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행된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60㎞),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1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도심부 일반도로에 시속 50㎞ 속도제한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성승건 기자/
    도심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1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도심부 일반도로에 시속 50㎞ 속도제한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성승건 기자/

    경찰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국내 교통환경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안전속도 5030’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통정체 우려 또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 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조사한 결과 시속 50㎞ 하향 시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2019년 5월에는 부산에서 택시요금 변화를 조사했더니 106원 증가에 불과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조원효 경남경찰청 교통과장은 “신호등과 교차로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도시부 특성 상 주행속도가 감소하더라도 통행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도시부 속도 하향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50㎞이하로 제한해도 주행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등과 합동으로 주행시간을 실증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제동거리 감소로 사망사고 가능성은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도심부 최고 제한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됨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창원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 구간에 2대의 택시 차량을 이용해 제한속도 60㎞/h와 50㎞/h로 나눠 각각 주행했다. 출근시간(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시간으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진행한 결과 60㎞/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h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약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의 차이를 보여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제한 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면서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했고, 사망사고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졌다.

    도민대표로 참여한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면 운행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실제 타보니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사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도 “3일 동안 운행하면서 한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개소에 최고속도제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 중이며 이달 1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준희·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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