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테크노파크 ‘5G 규제자유특구’ 사업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 따라 진행
“5G통신 활용 스마트공장 고도화”

  • 기사입력 : 2021-04-23 08:05:25
  •   
  •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5G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21일 경남도가 주관하고 경남TP가 수행 중인 ‘경남 5G 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해 11월 5G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5G NR-U(면허 불필요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무선 접속 기술)와 Wi-Fi 6E(WiFi6에 6GHz대역 주파수를 추가한 규격) 차세대 통신망을 활용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통신망 특성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접목하는 게 추진 목표다. 전통 제조업에 스마트화를 촉진, 중소기업의 생산역량을 높인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기가헤르츠) 대역의 전파출력 기준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증 로드맵은 △1단계 Wi-Fi 6E 모델 구축 및 실증(2021년 7~8월) △2단계 Wi-Fi 6E 기반 시스템 실증(2021년 11~12월) △3단계 스마트공장 5G NR-U 모델 구축 및 실증(2022년 10~12월) 등이다.

    앞서 지난 13일 경남TP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 김희천 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5G 특구 사업 실증공장인 태림산업과 GMB코리아를 방문해 사업추진 로드맵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조유섭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장은 “5G 특구 사업은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실증 성공을 통한 다른 산업 분야와 전 세계 보급 확산도 가능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심해 확실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