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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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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추진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4-23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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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사진)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 화재피해 확대 예방 등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하면서도 공연장 방화막에 대해서는 설치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연장 내 방화막은 성능에 대한 기준도 없고, 현 공연법상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고 방화막 관련 기준도 정립된 만큼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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