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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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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 기업 경남으로 다시 유턴

2019년 2곳 등 12개사 복귀 결정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큰 폭 증가
인프라 조성·투자유치 활동 효과

  • 기사입력 : 2021-06-22 2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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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경남으로 복귀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15개사 중 6개사가 경남지역 복귀를 결정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지난 2019년까지 경남지역으로 복귀를 결정한 선정 기업은 2개 사에 그쳤지만, 2020년 4개사, 2021년 6개사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는 특히 코로나 이후 경남으로 복귀를 결정한 기업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 경남의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 인프라 조성 수준이 높고, 경남도의 선제적인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경남을 선택한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돼 경남 투자를 결정한 12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 2개사 △화학 2개사 △전기전자 1개사 △금속제조 1개사 △기타업종 6개사로 도내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다.


    도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스마트산업단지와 진해신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경남형 산업 기반(인프라)과 연계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남 해외사무소 6개소와 코트라 해외무역관, 해외교민 일간지 및 신문사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경남에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하반기 중 해외 현지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수 도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경남에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말까지 2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와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 복귀기업이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해외사업장을 양도·청산·부분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산자부에서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금융 R&D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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