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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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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급차 직원 폭행 운영자 1심서 징역 18년

유족, 감형에 오열… 항소 의지

  • 기사입력 : 2021-07-08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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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직원을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운영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판결 직후 검사의 구형보다도 12년이나 낮은 형량에 오열하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창원지법 313호 법정에서 열린 구급차 업체 운영자 A(4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원을 폭행하는 중간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치킨을 주문해 먹는 등 체력을 회복해가며 폭행하고 범행 당시 직원이 외견상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할 위험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반복 폭행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응급구조사로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이를 모르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범죄로 8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체 직원을 장기간 반복 폭행한 것은 물론 범행 당일 12시간 동안 전신을 폭행해 살인에 이르게 했다”며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시간에 비춰보면 잔인한데다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직원이 평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직원인 B(43)씨를 반복 폭행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직원들이 B씨를 보지 못하도록 B씨를 구급차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던 B씨 유족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취재진 앞에서 털썩 주저 앉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B씨 여동생은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오빠를 폭행하는 시간 동안 배고파서 치킨을 시켜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때리고…”라고 울먹이며 “오빠가 사망한 뒤 아버지까지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술 없이는 못 지내다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하늘에서도 오빠와 아빠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억울해 할 것 같아 항소해 엄벌을 받게 할 것이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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