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단속 강화” 다음날 경찰간부가 음주사고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함양서 음주사고
미조치 도주했다 피해차량 신고로 덜미
경찰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에 긴급 회의

  • 기사입력 : 2021-07-25 18:53:33
  •   
  • 경남경찰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튿날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등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A(55)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저녁 함양읍에서 술을 마신 뒤 거창으로 가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A씨를 당일 검거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남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최근 코로나19 국면 속 사적 모임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음주 운전에 대한 공익신고가 늘자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과 사고 다발지역은 이동식 단속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원정 술자리가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경남경찰이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할 것이다”고 밝힌 이튿날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관 음주운전을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로 규정해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여 왔고, 지난 23일에도 경찰청 본청 청문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 들어 알려진 것만 4건에 이른다. 지난 5월 창원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경감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정차해 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양산경찰서 소속 경장과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가 각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A씨 음주 사고 이튿날인 25일 오전 도내 경찰서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이 휴일인 일요일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다시 소환해 도주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