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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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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편의점 43% “전년보다 매출 줄어”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조사
전년비 매출 증가 점포 8.3% 불과
편의점수 증가로 경쟁 심화 영향

  • 기사입력 : 2021-07-27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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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편의점수 증가에 따라 10곳 중 4개꼴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26일 도의회에서 도내 편의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편의점 12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경남도 편의점 수는 2016년 2446개, 2017년 2741개, 2018년 2909개, 2019년 2947개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편의점 당 매출액은 2016년 4억8000만원, 2017년 4억6500만원, 2018년 4억9200만원, 2019년 4억73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매출액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0.3%로 가장 높았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2.3%로 뒤를 이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미만과 7000만원 이상이 각 9.7%, 5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이 8.1%였다.

    도내 편의점 중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점포는 8.3%에 불과했다. 43.3%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48.3%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수익이 증가한 점포 역시 5.2%에 그쳤다. 48.3%는 수익이 감소했고 46.6%는 수익이 비슷한 것으로 응답해 매출과 수익 모두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계약형태는 완전가맹형(가맹점주가 시설과 임차료를 투자)이 81%, 위탁형(가맹본부가 시설과 임차료를 투자)이 11%, 본사임차형(가맹본부가 시설투자)이 8% 순이었다. 완전가맹형과 위탁형의 경우 각 45.7%, 71.4%가 전년 대비 수익이 비슷하다고 응답했으나 본사임차형의 경우 80%가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편의점의 수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석호 (주)케이미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편의점 자사간 출점거리는 250m로 제한돼 있으나 타사간 거리는 담배판매점 기준 50m에 한정돼있다”며 “근접출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타사 포함 편의점 거리를 100~250m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처분권 부재로 피해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분권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규 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장은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편의점.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의 한 편의점.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세정 기자 sj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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