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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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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임대요율 한시적 동결

연말까지 0.68% 적용… 5억원 절감

  • 기사입력 : 2021-08-04 0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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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국유지 임대요율이 올 연말까지 현재의 0.68%로 한시적으로 동결된다. 5개월간 전체 입주기업 5억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된다.

    (사)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회장 정영식)는 입주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0.84%로 인상예정이던 임대요율 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대지 임대요율은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특례법’ 제정, 시행을 계기로 올해까지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임대료가 2중(공시지가와 임대요율)으로 인상되는 문제점이 발생,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대료는 사용대지(㎡)×(㎡당 공시지가 ×임대요율)로 결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지 임대요율까지 인상(0.68%→0.84%)되면 실질적인 국유지 임대료는 27.4%(임대요율 상승+공시지가 상승)가 인상된다. 이는 정부 정책의 5% 인상폭보다 5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이의 해결을 위해 임대요율 동결을 추진하게 됐고, 이런 현실을 마산관리원에 건의해 산업부, 기획재정부를 거쳐 최종 결실을 거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임대요율 한시적 동결은 부과대상 면적 68만328㎡(21만평) 기준 5개월간 약 5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동결로 임대요율이 0.84%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내년 1월1일부터지만 연말에 다시 동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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