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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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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교수업 확대… 거리두기 3단계에도 전면등교

도교육청, 교육부 방침 따라 완화
경남은 17일부터 단계별 확대 적용
코로나 장기화 인한 학습결손 방지

  • 기사입력 : 2021-08-09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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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기준이 완화되면서 2학기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경남은 다음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까지 초·중·고 모두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도 소규모 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따라 전면등교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17일부터 고3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의 등교를 확대하고, 9월 6일부터는 전 학교급에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가운데 고3 수험생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9일 창원축구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창원접종센터에서 수험생과 교직원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가운데 고3 수험생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9일 창원축구센터 체육관에 마련된 창원접종센터에서 수험생과 교직원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는 고3 백신 접종, 여름방학 동안 방역 및 2학기 교육과정 준비와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등교 확대 방침에 따르면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초1,2·특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가능 △고3은 밀집도를 예외로 하여, 고 1·2학년이 등교시 고3을 포함한 두 개 학년이 등교 가능 △소규모학교(300명 이하, 301~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및 농산어촌학교는 9월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안으로는 2단계에는 8월 17일 이후 전면등교로 변경, 3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고교에서는 전면등교 가능, 그 외 학교급은 부분 등교, 9월 6일 이후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된다.

    4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초1,2·특수학교)에 추가해 중·고교는 부분 등교 가능하며, 9월 6일 이후에는 학교급별 2/3 이내 등교 가능하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등교수업 확대 방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도 등교수업 확대 근거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 48.7%, 지역사회 22.6%인 반면, 학교는 15.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안팎으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학습격차, 정서·심리적 문제 등을 헤아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 방역의 틈새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철저한 방역의 바탕 위에 등교수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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