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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 사망사고 법정 최고형, 사업주에 경종

[초점] 밀양역 사망사고 ‘법정최고형’
재판부, 별도설명자료까지 내
코레일 현장감독 안일함 질타

  • 기사입력 : 2021-09-01 2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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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밀양역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법정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사업주의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도 최고형 벌금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밀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맹 판사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구조적인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안일한 문제의식에 따라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작업현장에 관해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수립·실시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현장 작업자들 역시 동료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직결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고의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 사실 내지 본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뒤집고 심지어 피해자들 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별도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내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알리기도 했다. 맹 판사는 “비록 구 산업안전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선로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인 코레일에 대해 산업안전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정최고형량을 선택했다”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과 처리 방향에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법조계는 이례적인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오근영 법무법인 창해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피해자 측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은 물론 업체가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지고,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형식적인 사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잘 담긴 판결이라 여겨진다. 최고형량을 선고한 것만큼이나 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언급한 것,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의 진의까지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아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징역·금고형을 선고하고 코레일에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가 앞선 사례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업체에도 높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욱 더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2019년 10월 22일 발생한 열차와 작업자들의 충돌로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500미터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2019년 10월 22일 발생한 열차와 작업자들의 충돌로 선로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역 도착 500미터 지점.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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