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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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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음주까지 경남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여전

경남서 자가격리 위반 194건 적발, 7·8월에만 51건

  • 기사입력 : 2021-09-02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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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가조면에 거주하는 A(50대)씨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지만,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격리지를 5회 이탈해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남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무단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도에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이탈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47건, 올해 145건이다.

    자가격리 위반 사유는 주변 산책이나 이웃 방문, 편의점 방문이 가장 많았으며, 격리된 지인을 방문하거나 부부싸움 후 격리지를 이탈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체육팀 훈련, 음주, 흡연, 텃밭관리, 영화관람, PC방, 낚시, 반려견 산책, 쓰레기 분리수거, 마트 방문 등 다양한 사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칙위반에 따른 방역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침을 위반한 164명에 대해 고발 또는 고발예정이며, 예방접종과 지병 등을 사유로 이탈한 17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GIS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1대1 모니터링과 불시 현장점검 및 월 1회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김창민 주무관은 “자가격리자 중 99.9%가 잘 지켜주고 있는데 0.1%가 이탈하고 있다”며 “최근 격리 중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각심 강화를 위해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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