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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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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20대 영장기각에 경찰 내부 술렁

주차 승합차 뒷유리 깨고 도주
출동 경찰관 욕설·파출소 난동
법원 “도주·증거 인멸 염려 없다”

  • 기사입력 : 2021-09-13 2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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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도주하다 붙잡힌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은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내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술렁이고 있다.

    ◇차 부수고 경찰관 폭행… 영장 기각= 13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0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A(29)씨가 길에 세워져 있는 B씨의 승합차 후방유리를 깬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 추격에 나서 10여분 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을 본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밀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A씨를 사파파출소로 데려왔지만, A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급기야 사파파출소 소속 B경사의 팔을 물어 뜯고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경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0일 오전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등 3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강진명 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초범인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석방됐다.


    ◇“기각 유감”… 하루 2건꼴 경찰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판단이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박성수 창원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13일 통화에서 “경찰관이 폭행으로 다치고 그 이전에 시민이 재산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찰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20년 넘는 경험으로만 봐도 통상 이 3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기각되면 법 질서를 무너트리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서슴지 않는 일이 경남에서 하루 평균 2건 가량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남 경찰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751명을 입건했는데, 실제 구속인원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기준 359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을 안전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동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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