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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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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 부부싸움 중 전자발찌 자르려 한 60대 검거

  • 기사입력 : 2021-09-23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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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62)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성의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해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보가 울려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가 이를 인지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 통영지소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전자발찌./경남신문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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