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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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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강변둔치·공원, 27일부터 야외 음주·취식땐 10만원 과태료

행정명령 발령… 26일까지 계도기간
27일부터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 2021-09-23 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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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음주 및 야간 취식(밤 10시~익일 5시) 행위가 금지된다.

    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진주시/
    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진주시/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 단속반과 함께 읍·면·동 봉사단체와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며,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공원 5개소의 음주 및 취식 금지에 이어 이번에 행정명령을 확대 적용해 발령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며, 백신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8인까지 집합이 가능하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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