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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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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사전보고 조례'에 충돌

군의회, 발의·의결해 시행 요청하자
백두현 군수 ‘역효과 우려’ 재의 요구
“일년 예산 버금가는 국비 확보 차질”

  • 기사입력 : 2021-09-27 2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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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가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며 군의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성군이 수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발의해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고성군의회는 이에 앞선 지난 7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배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쌍자,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군이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다”며 “또,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성군은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며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41억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고성군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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