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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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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직 기강’ 바로잡는다

산하기관 직원 음주 뺑소니 계기
복무 위반 등 고강도 자체 감찰

  • 기사입력 : 2021-09-29 0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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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최근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와 방역 수칙 위반 사건과 관련,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고강도 대책 추진은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강화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시는 28일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재강조 시달하고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고강도 대책 수립과 관련 징계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적용, 승진 대상 1회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시 감사관은 연말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허위 출장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찰과 함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 감찰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운호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산하기관도 이번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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