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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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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여만에 끝낸 유권해석…대우조선 ‘졸속’ 매각 논란

서일준 의원, 산은·기재부 ‘짜고치기’계약 의혹 제기

  • 기사입력 : 2021-09-29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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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 의원 “기재부, 매각 발표 전날

    산은의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요청에

    ‘현물 출자방식 매각 아니다’ 유권해석

    3시간만에 ‘수의계약 가능’ 결정 회신”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반을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계약 체결 당시 ‘졸속’, ‘짜고 치기’ 의혹을 29일 제기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세운 중간지주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넘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출자를 ‘매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재부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권해석을 4시간도 채 안 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출자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산은의 요청을 1월 30일 오후 3시7분 이메일로 접수해 오후 6시41분 ‘과장 전결’로 회신했다.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3시간 34분이 소요됐다. 이날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하루 전날이다. 다음 날 오후 이 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그 직후 매각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전경./대우조선해양/

    당시까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을 고려해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산업은행 내규와 ‘계약세칙’을 적용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보유자산 매각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2008년), 현대건설, 하이닉스, 금호산업, 대우증권,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매각추진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 가능 여부를 기재부에 의뢰했고,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준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만약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됐어야 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중공업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산은이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금융기관 고유업무인 투자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라는 표현을 공문에 넣어 답변을 유도하고, 기재부는 회신에서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의 준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한 것을 두고서도 ‘짜고 치기’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 34분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법령해석 사무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에 미뤄 볼 때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고 손실 우려마저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3시간여 만에 만든 짜맞추기식 유권해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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