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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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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 ‘크레인 사고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

법인·협력업체 대표 등 ‘유죄’ 취지
노동계, 1심 판사·경영자 사과 촉구

  • 기사입력 : 2021-09-30 2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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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1·2심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죄 판결을 내렸던 1심 판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하청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성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크레인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삼성중공업과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이다”며 “삼성중공업과 전 사장, 1심 판사는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노동절이던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다른 크레인과 충돌해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넘어지면서 직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경남신문 DB/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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