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사망사고 1년, 여전히 엄격한 창원산불감시원 체력시험

  • 기사입력 : 2021-10-02 11:18:58
  •   
  •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했던 창원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기준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명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창원시 행정구역별 '2021년 가을철~2022년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분석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15㎏ 등짐펌프 착용 후 1.5㎞를 이동하는 방식의 체력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읍·면·동에서는 펌프를 메고 2㎞를 이동하거나, 1.5㎞를 이동하되 완주시간 별 차등 점수(12분 이내 40점, 15분 이내 30점, 15분 초과 10점)를 부여하는 등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행정구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규정'보다 엄격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 체력시험 이동거리를 2㎞에서 1㎞로 단축하고,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25분 이내 30점, 30분 이내 20점, 30분 이상 10점)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또한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10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창원시·경북 군위군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과정에 각각 사망자 1명씩이 발생하고, 올해 1·2월에도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으로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해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림청의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지원 연령대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을 감안했을 때 또다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창원시는 지원자들의 체력 등을 감안해 충분히 완화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기에 최소한의 변별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과정에 위험요소가 있어 올해부터는 지난해 시험보다 이동 거리를 500m 줄였고, 코스도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규정보다 기준이 엄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70점 미만은 채용을 하면 안된다는 단서 조항 외에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면서 "창원시 각 구청 담당자들이 직접 등짐펌프를 메고 실측을 한 뒤 지원자들의 연령대를 감안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간별 배점 등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직무수행능력평가 순서와 지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운영규정을 통해 체력시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운영규정 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체력시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21년 하반기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을 제외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