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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위드 코로나’…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도, 단계적 일상회복·거리두기 개편
유흥시설 제외 운영제한 시간 해제
감염위험 높은 시설 접종증명 등 도입

  • 기사입력 : 2021-10-31 2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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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거리두기 수칙을 개편해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접종 완료율과 병상가동률, 중환자·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먼저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도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비수도권의 경우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최대 4명 포함 12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31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성승건 기자/
    31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성승건 기자/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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